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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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연기제도

· 연기기간 통산 2년의 범위내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여 연기(1회에 한함)
· 신청방법

  • 01.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 접속 후
    [현역·상근입영] 클릭
  •  
  • 02.공인인증서 로그인
    로그인 후
    [학점은행제 수강사유 연기]
    선택
  •  
  • 03. 접수
    접수화면에서
    학습기관명, 연락처, 학습과목명,
    수강기간 등 입력
· 신청기간: 입영일 5일 전까지
· 문의: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4 ☎ 02-777-6133
· 입영기일제도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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