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제도
등록
구분 |
설명 |
재학생 |
매학기 집으로 발송되는 등록납입고지서를 통해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
복학, 재입학생 |
복학생은 복학 예정년도 학기에, 재입학 허가년도 학기에 등록해야 한다. 복학생, 재입학생은 별도의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절차를 거친 후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유의 사항 : 신입생·편입생의 경우, 지정된 기간(운영현황보고 전)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환불
학습비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2항에 의한 학습비 반환 등의 사유 발생시 위 규정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과오납된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수업 개시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6~1/3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3~1/2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아니함 |
※ 입학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본 기관 제규정집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