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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장학규정

성적우수장학 전체수석장학 - 전체성적최우수 (매학기) 전체계열 통합 1등 1명 등록금전액
최우수 장학 - 계열전체성적최우수 (매학기) 각 계열 1등 * 계열 최저인원 40명 이상 각 200만원
계열별 우수장학 - 계열전체성적우수 (매학기) * 계열 전체 40명당 1명 계열 성적 우수 각 50만원
실기장학 음악관련계열 (실용음악,뮤지컬)에 해당하며, 실기성적이 높은 학생에게 수여
(과정 레슨 : 많은 교수님들이 같이 심사를 진행함으로 객관적 실기 점수부여 가능)
30만원
봉사장학 총학생회 회장 1명 별도지정
총학생회 부회장 1명 별도지정
계열학생회 대표 1명 40만원
기획부장(서기) 1명 별도지정
과대표장학 (과정,학년별 선발)
① 과정·학년별로 대표를 둘 수 있다
② 과정 정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1명의 과대표를 둔다.
③ 과정 정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1명의 과대표와 학년별 대표를 둘 수 있다.
단, 학년별 대표는 각 학년 인원이 10명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④ 각 학년별로 분반이 필요한 경우 분반대표도 장학 대상으로 한다.
(단, 최저 분반인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15만원
근로장학 아래의 업무사항을 수행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근로 장학금.
① 도서실 근로 (주간, 야간)
② 연습실 관리 근로 (야간)
③ 영상 기자재 관리 근로
근로시간에 따른 지급
보훈장학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교육보호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증빙서류에 따름
새터민장학 북한이탈자로 통일부에 교육보호대상자로 신고된 자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증빙서류에 따름
가족장학 형제, 자매가 2인 이상이 동시에 재학 중일 경우 학기당 장학금 지급 각50만원
특별장학 신/편입생 특별장학
예술재능 우수자에 대하여 입학 장학금 수여 (대회입상 / SNS특기자 / 기타 특기항목 등 세부 내용 별도 지정 및 심사)
별도지정
재학생 특별장학
재학생중 과정에 해당되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수님, 교직원의 추천을 통해 선발
별도지정
공로장학 (대회 규정 아래 참고)
대외적으로 한국예술원의 명예를 높이거나 학생들에 대한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수여
별도지정
문화예술지원금
본 기관 재학중인 재학생들의 작품활동지원을 위한 장학금으로 교수님의 추천을 통해 교수회의에서 통과한 개인 및 팀에 대한 장학금을 수여
별도지정
드림장학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금 지급
1-1학기 첫 학기에만 적용 (서류 제출자에 한함 / 다자녀의 경우 지정 된 서류상 확인되는 형제자매 3명 이상의 경우)
별도지정
추천입학장학 동기·친구 추천 / 신입생 추천 / 재학생 추천 – 추천입학장학
본 기관 재학 중인 재학생(등록 신입생 및 별도 지정된 자 포함)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학생에게 수여(추천서 제출자에 한함)
별도지정
기타 장학금 규정된 장학금 외에 학장 또는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별도지정
※ 장학금 지급규정은 매년 말 학칙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강남구민 저소득층 장학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1년 이상
· 직전학기 성적평점 3.0이상 (4.5만점기준)
·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내 등록자
·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내)
· 신청 : 해당 동주민센터
· 접수 및 서류심사 : 강남구청
· 심의 :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지원금액 등록금 금액 50% 범위내에서 최고 200만원 타 장학금수혜자의 경우 수혜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차액 지원이 가능
지급방법 한국예술원 계좌로 지급 학적 조회 요청시 계좌번호 회신

장학금 수령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 마지막 학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된다.
· 매학기 12학점 미만의 수상신청을 한 학생은 장학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학업성적이 평점 3.0 미만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아니된다. 단, 봉사장학의 경우 2.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도 장학수혜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약정서 규정에 의한다.)
· 장학금은 중복지급 되지 아니한다. * 단, 성적장학은 중복장학이 가능하다.
· 장학금은 최대 등록금 전액을 넘지 않는다.
· 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금에서 장학금액만큼 차감된다.
· 성적장학금 대상자 중 휴학 예상자는 등록 휴학(등록금을 선 납인 후 휴학)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보훈자녀일 경우 본인이 매학기 신청하여야 하며, 휴학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휴학을 금하여, 복학 시 신청하여야 함)
·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휴학을 할 경우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부정행위 적발 자 또는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징계대상자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됨.
· 모든 장학금은 장학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최종 결정함.
※ 모든 장학은 4학년 2학기 졸업 학기 시는 지급되지 않음. 단, 근로 장학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