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장학규정
성적우수장학 | 전체수석장학 - 전체성적최우수 (매학기) 전체계열 통합 1등 1명 | 등록금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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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장학 - 계열전체성적최우수 (매학기) 각 계열 1등 * 계열 최저인원 40명 이상 | 각 200만원 | |
계열별 우수장학 - 계열전체성적우수 (매학기) * 계열 전체 40명당 1명 계열 성적 우수 | 각 50만원 | |
실기장학 |
음악관련계열 (실용음악,뮤지컬)에 해당하며, 실기성적이 높은 학생에게 수여 (과정 레슨 : 많은 교수님들이 같이 심사를 진행함으로 객관적 실기 점수부여 가능) |
30만원 |
봉사장학 | 총학생회 회장 1명 | 별도지정 |
총학생회 부회장 1명 | 별도지정 | |
계열학생회 대표 1명 | 40만원 | |
기획부장(서기) 1명 | 별도지정 | |
과대표장학 (과정,학년별 선발) ① 과정·학년별로 대표를 둘 수 있다 ② 과정 정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1명의 과대표를 둔다. ③ 과정 정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1명의 과대표와 학년별 대표를 둘 수 있다. 단, 학년별 대표는 각 학년 인원이 10명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④ 각 학년별로 분반이 필요한 경우 분반대표도 장학 대상으로 한다. (단, 최저 분반인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
15만원 | |
근로장학 |
아래의 업무사항을 수행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근로 장학금. ① 도서실 근로 (주간, 야간) ② 연습실 관리 근로 (야간) ③ 영상 기자재 관리 근로 |
근로시간에 따른 지급 |
보훈장학 |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교육보호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증빙서류에 따름 |
새터민장학 | 북한이탈자로 통일부에 교육보호대상자로 신고된 자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증빙서류에 따름 |
가족장학 | 형제, 자매가 2인 이상이 동시에 재학 중일 경우 학기당 장학금 지급 | 각50만원 |
특별장학 | 신/편입생 특별장학 예술재능 우수자에 대하여 입학 장학금 수여 (대회입상 / SNS특기자 / 기타 특기항목 등 세부 내용 별도 지정 및 심사) |
별도지정 |
재학생 특별장학 재학생중 과정에 해당되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수님, 교직원의 추천을 통해 선발 |
별도지정 | |
공로장학 (대회 규정 아래 참고) 대외적으로 한국예술원의 명예를 높이거나 학생들에 대한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수여 |
별도지정 | |
문화예술지원금 본 기관 재학중인 재학생들의 작품활동지원을 위한 장학금으로 교수님의 추천을 통해 교수회의에서 통과한 개인 및 팀에 대한 장학금을 수여 |
별도지정 | |
드림장학 |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금 지급 1-1학기 첫 학기에만 적용 (서류 제출자에 한함 / 다자녀의 경우 지정 된 서류상 확인되는 형제자매 3명 이상의 경우) |
별도지정 |
추천입학장학 |
동기·친구 추천 / 신입생 추천 / 재학생 추천 – 추천입학장학 본 기관 재학 중인 재학생(등록 신입생 및 별도 지정된 자 포함)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학생에게 수여(추천서 제출자에 한함) |
별도지정 |
기타 장학금 | 규정된 장학금 외에 학장 또는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 별도지정 |
강남구민 저소득층 장학
지원대상 | · 강남구 거주 1년 이상 · 직전학기 성적평점 3.0이상 (4.5만점기준) ·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내 등록자 ·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내) |
· 신청 : 해당 동주민센터 · 접수 및 서류심사 : 강남구청 · 심의 :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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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등록금 금액 50% 범위내에서 최고 200만원 | 타 장학금수혜자의 경우 수혜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차액 지원이 가능 |
지급방법 | 한국예술원 계좌로 지급 | 학적 조회 요청시 계좌번호 회신 |
장학금 수령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 · 마지막 학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된다. · 매학기 12학점 미만의 수상신청을 한 학생은 장학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학업성적이 평점 3.0 미만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아니된다. 단, 봉사장학의 경우 2.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도 장학수혜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약정서 규정에 의한다.) · 장학금은 중복지급 되지 아니한다. * 단, 성적장학은 중복장학이 가능하다. · 장학금은 최대 등록금 전액을 넘지 않는다. · 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금에서 장학금액만큼 차감된다. · 성적장학금 대상자 중 휴학 예상자는 등록 휴학(등록금을 선 납인 후 휴학)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보훈자녀일 경우 본인이 매학기 신청하여야 하며, 휴학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휴학을 금하여, 복학 시 신청하여야 함) ·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휴학을 할 경우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부정행위 적발 자 또는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징계대상자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됨. · 모든 장학금은 장학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최종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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