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안내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연기제도
· 연기기간 통산 2년의 범위내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여 연기(1회에 한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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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 접속 후
[현역·상근입영] 클릭 -
02.공인인증서 로그인로그인 후
[학점은행제 수강사유 연기]
선택 -
03. 접수접수화면에서
학습기관명, 연락처, 학습과목명,
수강기간 등 입력
· 문의: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4 ☎ 02-777-6133
· 입영기일제도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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